예비지정 소식2021년도 상반기 농업농촌형 예비사회적기업 모집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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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농업․농촌 분야의 다양한 사회적기업을 육성‧지원하고, 사회서비스의 확충 및 일자리, 소득 창출 등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
  • 일자리제공형으로 지정 신청하는 경우 신청 전월말 기준 1명 이상의 유급근로자를 고용하고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 비율이 30% 이상이어야 하며 괜찮은 일자리 기준을 충족해야 함(유급근로자 판단 기준은 사회적기업 인증업무지침 준용)

* 유급근로자가 1명인 경우는 취약계층을 고용해야 함

  • 농업․농촌 본래의 사회적(공익적) 가치를 인정하여, 농촌다움을 유지하기 위한 활동* 여부로 적합성 판단

* 농촌 인구 유지, 청년 농업인 육성, 농촌 신규 일자리 창출, 농촌 복지서비스 제공 등

  • 신청 직전 월이 속하는 달에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․판매하는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고 있을 것

* 반드시 유급근로자를 고용하거나 매출이 발생할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으나, 사업자등록증이 있어야 하며 유급근로자가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 및 고용보험법 등 노동관계법을 준수하여야 함

  • 단, 일자리창출사업 등 재정지원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유급근로자를 고용하고 매출이 발생하여야 함
  • (접수기간) 2021. 6. 21. ~ 7. 16.(공휴일 포함)
  • (신청 및 접수) 농업농촌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업은 지정신청서, 사회적기업 인증 및 사업계획서, 관련서류를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(www.seis.or.kr)을 통하여 제출[별지 제1호 서식]
  • (문의처)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및 농림축산식품부

- 예비사회적기업 신청 및 접수 문의(지정요건 충족여부, 신청서류 등)

* 전문지원기관(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)(☎ 031-697-7729, 7723)

  • 농업농촌형 예비사회적기업 제도 관련 문의

*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사회복지과(☎ 044-201-1528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