예비지정 소식2021년도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(도시재생분야) 지정계획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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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목적: 도시재생 분야에 특화된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정하여 지정된 기업이 일자리와 소득창출 등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토록 지원


  •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도시재생 관련 분야에서 사회적 목적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할 것
  • 단, 일자리제공형으로 지정 신청하는 경우 신청 전월 말 기준 1명 이상의 유급근로자를 고용하고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 비율이 30% 이상이어야 하며 괜찮은 일자리 기준을 충족해야 함

* 유급근로자가 1명인 경우에는 취약계층을 고용해야 함

- 고용형태와 상관없이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를 유급근로자로 인정하되, 대표자의 배우자, 대표자 및 배우자의 직계 존·비속, 임원*은 유급근로자 수 산정에서 제외

* 근로자대표인 등기 임원은 유급근로자수에 포함

- 괜찮은 일자리란 최저임금 이상 지급, 주 15시간 이상 근무,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체결 여부로 판단

* 반드시 유급근로자를 고용하거나 매출이 발생할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으나, 사업자등록증이 있어야 하며, 유급근로자가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 및 고용보험법 등 노동관계법을 준수하여야 함

** 영업활동 수행 판단 기준은 사업자등록증 상의 사업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,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증빙자료는 현장조사 기관에서 추가로 다른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, 미제출 시 심사위원회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


  • 지정절차 및 일정

  • 심사기준

ㅇ「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」상 인증심사 원칙 준용

- ①조직형태, ②사회적목적 실현, ③영업활동 수행, ④배분 가능한 이윤을 사회적 목적으로 사용, ⑤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 준수여부 등 충족여부 심사 * 모든 요건 충족시 지정 가능

ㅇ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사업 분야에서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고, 주민 참여와 지역 주민주도의 도시재생 관련 활동을 활발히 하는 기업을 우선적으로 선정

ㅇ 심사와 관련된 사항은 국토교통부의 고유 권한이며, 심사내용 등 관련 자료 비공개

 

  • 지정결과 발표 : 2021년 10월(예정)
  • 접수 :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(www.seis.or.kr)을 통해 접수
  • 신청기간 : 2021년 7월 12일(월) 09:00 ~ 7월 30일(금) 17:00


  • 문의처

ㅇ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 제도 관련 문의

-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역량과 (전화 044-201-4917, 4918)

ㅇ 예비사회적기업 신청에 관한 문의 (지정요건 충촉여부, 신청서류 등)

- 권역별 통합지원기관 (붙임1 참조)

-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(전화 031-697-7729, 7723)


*더 자세한 사항은 첨부한 공고문 참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