예비지정 소식2021년 하반기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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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

사회적 목적 실현,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 등 사회적기업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으나 수익구조 등 법상 인증요건 일부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기업을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자치단체장이 지정한 기업


 주의사항

- 조직의 주된 목적이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정관 및 사업계획서를 기준으로 심사함 * 기존 실적이 있는 경우 지정 판단에 참고자료로 활용 가능

- 단, 일자리제공형으로 지정신청하는 경우 신청 전월말 기준 1명 이상의 유급근로자를 고용하고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 비율이 30%이상이어야 하며 괜찮은 일자리기준을 충족*해야 함

  * ① 주15시간 이상 근로 ② 최저임금 이상 지급 ③ 근로기간 정함 없는 근로계약 체결

          (사회적 목적 실현 기준은 인증업무지침을 준용함)

예시) 유급근로자가 1명인 경우는 취약계층을 고용해야 함

- 공고일이 속하는 달에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판매 하는 등 영업 활동을 수행하고 있을 것

  * 반드시 유급근로자를 고용하거나 매출이 발생할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으나, 유급근로자가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 및 고용보험법 등 노동관계법을 준수하여야 함

- 단, 일자리창출사업 등 재정지원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유급 근로자를 고용하고 매출이 발생하여야 함

  * 영업활동 수행 판단 기준은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


 주요 심사내용

○ 예비사회적기업 형식적 지정요건을 모두 충족하는지 여부

○ 신청기업이 독립된 조직형태를 갖추고 있는지 여부

○ 신청기업의 주된 목적이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것인지 여부

○ 신청기업이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령 등을 위반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등 예비사회적기업으로 부적정 여부 등


 지정 절차


 신청기간 및 방법

○ 신청기간 : 2021. 10. 1.(금) ~ 10. 18(월) 18:00까지

* 상담문의는 근무시간 내 가능(09:00∼18:00)

* 마감일에는 접속인원 과다로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조기 입력완료 요망

* 온라인 접수마감일 18:00까지 “신청서 제출”을 반드시 눌러 처리하여야 함

* 온라인 접수시 필수사항 기재누락, 허위 작성 등의 경우,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

* 첨부문서는 각 10MB 임

○ 신청방법 : ‘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ʼ 온라인 신청

* www.seis.or.kr 회원가입 후 ʻ지정신청ʼ에서 접수

○ 지정 결과통보 : 경기도 홈페이지 게재 및 소재지 관할 시․군에 결과 통보


 신청서류

1.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신청서 <별지 제1호서식>

2.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계획서 <별지 제2호서식>

3. 조직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

4. 사회적 목적 실현 판단기준의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(실적이 있는 경우)

5. 유급근로자명부<별지 제2호의7서식>(해당 기업만)

6. 사업자등록증, 재무제표 (표준재무제표 증명,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, 부가세신고내역, 거래처별 합계표, 납세증명) 등 영업활동 실적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

7. 공증 받은 정관 또는 규약 (조직형태가 「상법」상 회사 등* 경우)(해당 기업만)

8.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법 준수 확인서 <별지 제2호의8서식>

9. 개인정보 수집・이용・제공에 관한 동의서 <별지 제3호서식>

10.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 기본과정, 노무 및 회계관리 이수확인증

11.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 추천서(해당사항 있을 경우)

12. 마을기업, 농어촌공동체회사, 기초자치단체 지정 예비사회적기업 관련 증빙서류

13. 노동관계법령 준수 확인을 위한 필요서류 제출 목록*(공고일 기준 근로자 고용기업)


양식 및 더 자세한 사항은 첨부한 공고문 참조